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교육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중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교육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가 중요한 상황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