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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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점에 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사직시점을 실제 사직원의 처리가 아닌 사직원의 접수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직원의 수리지연으로 입후보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사직원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사직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당선이 되거나 비례대표의원의석을 승계할 후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나 범죄사건 무마에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삭제).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점에 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사직시점을 실제 사직원의 처리가 아닌 사직원의 접수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직원의 수리지연으로 입후보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사직원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사직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당선이 되거나 비례대표의원의석을 승계할 후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나 범죄사건 무마에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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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