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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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상업 지구 등 여타 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일정 지역에 대하여 기준보다 5dB(A) 더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요일 역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 소음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2항).

현행법은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자,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8]은 생활 소음과 진동의 제한 기준을 명시하고, 주거지역이나 자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상업 지구 등 여타 지역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일정 지역에 대하여 기준보다 5dB(A) 더 강화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요일은 강화된 소음ㆍ진동 규제기준에서 제외되어 있어 토요일 역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활 소음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평일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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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