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6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인요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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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은 각 연구기관별 인사규정 등에 따라 61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년 이전에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의 교수 등과 비교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원의 정년이 짧아 연구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연구직원이 대학이나 해외 유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직원의 정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은 각 연구기관별 인사규정 등에 따라 61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년 이전에 일정한 나이, 근속시점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의 교수 등과 비교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원의 정년이 짧아 연구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연구직원이 대학이나 해외 유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직원의 정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