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2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수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위성곤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고 이들에 대한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유명 배우를 경호하는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할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시민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등 경호 업무를 빙자한 과도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간섭 한 바 있음. 이에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고 이들에 대한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유명 배우를 경호하는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할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시민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등 경호 업무를 빙자한 과도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간섭 한 바 있음. 이에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