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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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고 이들에 대한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유명 배우를 경호하는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할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시민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등 경호 업무를 빙자한 과도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간섭 한 바 있음. 이에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경비업은 경비가 필요한 시설이나 장소, 현금이나 귀중품의 호송,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행사나 이동시에 많은 팬들이 몰리고 이들에 대한 신변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과도한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유명 배우를 경호하는 사설 경호 업체가 공항 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할 뿐만아니라 심지어는 시민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등 경호 업무를 빙자한 과도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간섭 한 바 있음. 이에 경비업 종사자들이 경비업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자유와 권리,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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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