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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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위기경보의 발령, 응급조치,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국회나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산불,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위기경보의 발령, 응급조치,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본회의나 위원회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대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국회나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신속한 재난대응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위기 경보의 발령 또는 응급조치, 재난사태 선포 등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재난대응을 위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대응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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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