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병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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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