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강훈식박수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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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에 비해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정이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에 비해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채무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정이율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율을 적용하고, 법정이율을 악용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