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4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영국, 미국 등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또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지역 내 자본 축적과 다양한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전략 계획을 연계ㆍ지원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계획 수립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영국, 미국 등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또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지역 내 자본 축적과 다양한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전략 계획을 연계ㆍ지원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계획 수립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