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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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