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양문석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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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ㆍ위탁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 하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3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ㆍ위탁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 하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