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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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