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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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부터 경찰청이 국내 대공(對共)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현재 경찰청은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방첩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