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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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여 소득공제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0항 및 제11항 등).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 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확대하도록 하여 소득공제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0항 및 제1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