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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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도로에서 노외주차장의 입ㆍ출구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막아 시민들의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노외ㆍ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입ㆍ출구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