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력난,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함.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혁신임. 그러나 국내 중소 제조 현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19.5%에 불과하며, 도입 기업의 75.5%가 기초 수준에 머물러 고도화가 정체되어 있음. 특히, AI 도입 기업은 0.1% 수준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과 전문인력 기반이 극히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낮은 도입률, 기술 고도화 정체,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개별 정책으로는 디지털 전환(DX)에서 인공지능 전환(AX)으로의 도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 효율 및 안전 등 지속가능성(ESG)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스마트 제조의 확산은 필수적인 사항임. 이에 본 법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 기본계획 수립, 핵심 기술 지정, 전문기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을 총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품질, 안전,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제조기술을 적용하여 제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스마트제조기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심 스마트제조기술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제조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공급하는 기업을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스마트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제안이유 우리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력난,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함. 이러한 위기 극복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혁신임. 그러나 국내 중소 제조 현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19.5%에 불과하며, 도입 기업의 75.5%가 기초 수준에 머물러 고도화가 정체되어 있음. 특히, AI 도입 기업은 0.1% 수준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과 전문인력 기반이 극히 취약한 실정임. 이러한 낮은 도입률, 기술 고도화 정체,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개별 정책으로는 디지털 전환(DX)에서 인공지능 전환(AX)으로의 도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에너지 효율 및 안전 등 지속가능성(ESG)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스마트 제조의 확산은 필수적인 사항임. 이에 본 법안은 국가 차원의 종합 기본계획 수립, 핵심 기술 지정, 전문기업 육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을 총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성, 품질, 안전,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제조기술을 적용하여 제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스마트제조기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심 스마트제조기술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제조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공급하는 기업을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스마트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