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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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선지급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둠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선지급받은 사람이 사후청구에 따른 비용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현행법령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재외국민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무자력 등의 경우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 필요가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 확인 전에 비용을 선지급한 후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사후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선지급제도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를 둠에 따라 그 법적 기반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선지급받은 사람이 사후청구에 따른 비용반환을 거부할 경우 반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선지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력자 대상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반환 거부 시 외교부장관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지급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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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