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양문석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