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4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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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용 면접 및 서류전형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ㆍ출산 여부나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질문하거나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직자의 직무능력이나 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고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4조의3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이나 ‘양육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여,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사생활과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4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용 면접 및 서류전형 과정에서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ㆍ출산 여부나 향후 출산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을 질문하거나 기재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구직자의 직무능력이나 자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고 경력단절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4조의3에서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이나 ‘양육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ㆍ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여, 채용 절차에서의 성차별적 질문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사생활과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