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2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인요한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논란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