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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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등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동물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때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벌금 상향과 징역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등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동물학대 행위에 적용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때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경미한 학대 행위라도 이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동물학대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벌금 상향과 징역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