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하는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 원정처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일명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와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하는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 원정처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일명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와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