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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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분담금을 징수하는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OTT,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2개 이상 등록한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자 간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존에 분담금 납부 대상인 사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엄격한 기금 징수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OTT, 포털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분담금 징수대상에 추가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징수 기준을 완화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 영업손실 등을 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