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30으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가임기 부부가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출산 필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가임기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