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28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위성곤박수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그런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며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매장임차인의 독자적 거래 지위를 침해하며,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함.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ㆍ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민생회복소비쿠폰 및 상품권은 정부의 소비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수단임. 그런데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상공인 매장임차인 명의를 활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며 소비쿠폰 결제를 사실상 우회적으로 흡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소비쿠폰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매장임차인의 독자적 거래 지위를 침해하며,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함.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명의ㆍ상호 사용행위 및 소비쿠폰 우회수령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ㆍ과징금ㆍ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체계와 연동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