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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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례시를 둘 수 있는 인구수의 기준이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 및 복지 혜택 확대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