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문석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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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