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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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신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