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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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가 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가 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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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