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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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피해구제를 시행하고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러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국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런데 현행법은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보상위원회와 이를 재심하는 재심위원회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이었던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질병관리청 소속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주체였던 질병관리청이 보상심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조사 및 보상심사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까지는 보상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검토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여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현행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피해구제를 시행하고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러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국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런데 현행법은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보상위원회와 이를 재심하는 재심위원회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이었던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질병관리청 소속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주체였던 질병관리청이 보상심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조사 및 보상심사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까지는 보상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검토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여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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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