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0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병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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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가능하게 하여 출산 후 7일 이상 직접 양육하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음. 숙려기간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데, 7일의 기간은 이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아동이 친생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