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임광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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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가 상당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음. 이에 연금 대상자가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공헌에 따른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등).
현재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가 상당 기간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이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음. 이에 연금 대상자가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내란 등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환수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 공헌에 따른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