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5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원택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신영대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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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선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이와 관련, 국회는 2021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며 지중화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러나, 전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2025년 3월 현재도 매우 저조하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매우 큼. 제도 도입시보다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심대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전선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이와 관련, 국회는 2021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며 지중화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러나, 전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2025년 3월 현재도 매우 저조하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매우 큼. 제도 도입시보다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심대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