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권성동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3년 1월 상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모르고 투자하여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40% 이상이 정관에 배당절차 개선을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임. 특히, 2023년 정관을 개정하고 2024년 현금배당을 결정한 322개 상장기업 중 약 34%인 109개사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결산배당과 달리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배당절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2).
2023년 1월 상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모르고 투자하여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40% 이상이 정관에 배당절차 개선을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임. 특히, 2023년 정관을 개정하고 2024년 현금배당을 결정한 322개 상장기업 중 약 34%인 109개사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결산배당과 달리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배당절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