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실명 신고의 부담감으로 인해 이에 소극적임.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의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 수준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임.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시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실명 신고의 부담감으로 인해 이에 소극적임.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의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 수준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임.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시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