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3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조국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이병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민형배박수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 모성보호제도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생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