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 등 중개자와 판매자 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통신판매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할 재화등의 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하여 사업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ㆍ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 등 중개자와 판매자 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통신판매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할 재화등의 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하여 사업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ㆍ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