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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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5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궐위 되는 경우 60일 이내라는 한정된 기간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누락과 멸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폐기 금지 결정의 권한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국가기록원장에게 있어 상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등을 향해 긴급하게 폐기 금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기에, 국가 중요기록인 대통령기록물의 누락 없는 이관을 위해 필수 인력지원, 즉각적인 폐기 금지조치 등 법률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되는 경우에도 국정운영의 핵심 기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 및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0조의2).

현행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궐위 되는 경우 60일 이내라는 한정된 기간에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의 누락과 멸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이를 방지하기 위한 폐기 금지 결정의 권한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인 국가기록원장에게 있어 상급기관인 대통령비서실 등을 향해 긴급하게 폐기 금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폐기 금지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기에, 국가 중요기록인 대통령기록물의 누락 없는 이관을 위해 필수 인력지원, 즉각적인 폐기 금지조치 등 법률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즉시 폐기 금지 및 현장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되는 경우에도 국정운영의 핵심 기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 및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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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