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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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해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세후 임금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