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5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05.0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양문석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기차동차 충전시설 사고 대응 등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충전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기차동차 충전시설 사고 대응 등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충전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