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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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7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2022년 8월 4일 시행된 동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 바 있음. 다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이 가능함에도, 현행법에는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 후 5년이 지난 어린이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며 추가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므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중 규제로 볼 수 있음.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2017년 1월 28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규정이 도입됨과 동시에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은 폐지되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삭제).

현행법에 따라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2022년 8월 4일 시행된 동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 바 있음. 다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이 가능함에도, 현행법에는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 후 5년이 지난 어린이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며 추가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므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중 규제로 볼 수 있음.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2017년 1월 28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규정이 도입됨과 동시에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은 폐지되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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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