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양문석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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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시설이나 사업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수 체계나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 실정임. 소속 기관에 따라 보수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시설이나 사업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원경찰의 보수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과 동일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수 체계나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수가 책정되고 있는 실정임. 소속 기관에 따라 보수 체계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청원경찰의 사기 저하와 처우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