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62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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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제정 후 40여 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적만을 유지한 채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에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그 목적을 재정립하여 수도권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권역의 구분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여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하고, 해당 권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등).
현행법령은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제정 후 40여 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라는 목적만을 유지한 채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에 ‘인구감소 대응,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속 가능 성장’으로 그 목적을 재정립하여 수도권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권역의 구분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여 인구감소권역을 신설하고, 해당 권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