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수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ㆍ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ㆍ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