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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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이용자의 편익,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통신번호의 부여ㆍ관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식별체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번호자원의 부여ㆍ관리 전 과정에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