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9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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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이용자는 실제 적용될 충전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2항).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이용자는 실제 적용될 충전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