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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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9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이용자는 실제 적용될 충전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2항).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이용자는 실제 적용될 충전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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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