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3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4항).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통지의 내용 및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에 문제가 지적됨. 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4항).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통지의 내용 및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에 문제가 지적됨. 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