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4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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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 일부 정화책임자 등은 장기간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화 작업을 악의적으로 중단 및 재개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화의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