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1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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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