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수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 임차료 증감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관련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표회의 구성 관련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임차인대표회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회의 운영 관련 교육 및 윤리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입주민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함과 아울러 관련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 임차료 증감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관련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표회의 구성 관련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임차인대표회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회의 운영 관련 교육 및 윤리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입주민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함과 아울러 관련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